불로~백안삼거리 제한속도 70km로

입력 2002-04-13 00:00:00

대구 동부경찰서는 팔공로 첨모제 구간(불로삼거리~백안삼거리 10.5㎞)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팔공로 첨모제 구간이 왕복 2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된데 따른 것. 이달 말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제한속도가 10㎞ 상향 조정된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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