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흡연이 폐암유발'認定의 파장

입력 2002-04-12 14:22:00

흡연이 폐암을 발생시킨다는 공식기관의 판정이 처음으로 나와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암전문의료기관인 국립 암센터가 최근 담배피해 소송 원고측이 낸 질의(質疑)에 대해 폐암이 흡연과 인과(因果)관계가 있다고 답변해 앞으로 흡연에 따른 손해배상 제기의 폭발적인 증가등이 예상된다.

담배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측의 반응은 종전과 같은 견해의 유지지만 국립암센터의 답변서가 재판에 새로운 활력소 내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폐암말기 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건이 2년째 1심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재판이 "흡연이 중독성이 있고, 유전자 변이로 폐암이 발생한다"는 국립암센터의 견해 표명으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립 암센터의 판정은 정부나 담배인삼공사의 책임에 대한 추궁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주목한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인정은 민사소송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있는 제품 즉 담배를 판매·생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위험성을 알려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것도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법조계의 주장을 담배인삼공사측 등은 유념할 일이다.

이제 정부는 금연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할 때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필요하면 초등학교부터 흡연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담배 피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도 한 방책이다. 공공장소의 금연을 확대하고 폐암환자에 대해 치료비 지급 등 총력을 당부한다.

우리나라는 '골초국가'라는 부끄러운 불명예를 아직까지 벗지못하고 있다. 한국 성인 남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흡연율이 2위로 나타나 있고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최고수준일 정도로 담배소비가 줄지 않는 국가다. 더욱이 청소년 흡연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다각적인 금연대책을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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