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특구 지정 가능"

입력 2002-04-12 14:26:00

진념 경제부총리는 11일 수도권 경제특구 지정에 반발, 지역특성에 맞게 경제특구를 확대·보완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이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오는 16일 공청회를 가진 뒤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심의할 예정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인천 송도 새도시와 영종도 등 수도권 서부축을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한반도를 물류중심지로 확충하려는 마스터 플랜"이라며 "여야가 초당적 견지에서 의견을 주면 오는 6월말쯤 발표될 중단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이어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채 일부의 국채대체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역간 세금격차가 크고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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