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 병력특례자에 복무연장

입력 2002-04-12 12:16:00

장기파업중인 회사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병무청이 이 회사에서 근무중이던 병역특례자들에 대해 지역에서 처음으로파업기간 만큼 '복무기간 연장'을 지시, 제대예정일이 지나도 제대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 지역 노동계는 '병역특례병도 엄연한 노동자이며 파업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기간까지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절대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병무청은 대구성서공단에 있는 모 금속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노조파업으로 공장가동을 중단되자 이곳에서 근무하던 병역특례요원 8명에 대해 100여일 가량 복무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이 바람에 지난 1월말 제대예정이었던 한 특례병의 경우 2개월이 넘도록 제대를 못한채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또다른특례병은 "학교 복학을 비롯, 제대시점에 맞춰 세워놓았던 향후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특례병들은 파업기간에도 매일 출근을 했으나 회사측이 출근카드 기록기를 없애버리는 버려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례병들의 고통이 현실화 되자 금속노조는 복무기간 연장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지부 소속 노조원 200여명은12일부터 대구지방병무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벌이기로 했으며 병무청이 사태해결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연대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차차원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병역법에 파업업체의 휴업신고를 의무화해 특례병을 보호하고 형식적인 특례병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특례병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복무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병역법에 결근일수만큼 복무연장을하도록 돼 있어 출근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상참작은 어렵다는 것.

병무청은 파업업체의 경우 특례병 보호를 위해 휴업신고를 해두고 다른 직무교육으로 대체하는게 관례이지만 이 업체는 이를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관할경찰서에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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