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 무면허 운전자에 무죄 선고

입력 2002-04-12 00:00:00

◈면허취소 사실 몰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백웅철 판사는 11일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집에서 봉덕동 상동교까지 승용차를 몰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 이씨는 지난 96년 8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경찰의 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으나 이사를 가버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10일간의 공고를 거쳐 면허취소를 확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이씨가 면허취소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없고,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고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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