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移通 前회장 부자 영장

입력 2002-04-12 00:00:0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회장)씨와 아들 경민(37·전 세림이동통신사장)씨의 회사 돈 유용혐의를 확인하고, 1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세림이동통신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김씨 부자가 빼돌린 회사 돈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김씨 부자에 대한 밤샘 추궁과 압수한 세림이동통신 장부 검토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정현태 1차장검사는 "김씨 부자의 배임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다"며 "12일 오후에 구속영장 청구 등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부자가 관해문화재단기금과 사원복지기금을 유용하거나 보유 주식처분 및 회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김 전회장이 유용한 회사 돈이 흘러간 곳을 추적,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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