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원 산불 보험이 없다

입력 2002-04-11 12:20:00

송이.장뇌삼.고로쇠수액 등 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도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보험 등 피해보상 제도가 미비, 산주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실화자는 피해보상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이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연간 5억원 미만이던 산불 피해액은 2000년에는 965억원으로 약 200배나 증가했다. 이는송이나 고로쇠수액 등 산림의 부산물 피해액이 엄청나기 때문.

그러나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없어 지난 69년 도입된 산림 보험은 불합리한 보험요율과 보상 기준때문에 산주 및 보험사 양측 모두에게 외면당해 99년 이후에는 가입자가 한명도 없다.

제대로 된 보상장치가 없다보니 자칫 산불이 나면 산주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억울하고 실화자들은 피해보상때문에 경제적 파탄을 맞기 일쑤이다.

최근 영주 순흥면 야산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산불을 내 임야 15.9ha를 태운 배모(35)씨의 경우. 배씨는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산주와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해보상 요구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장뇌삼을 재배했던 강모(37)씨는 "피해입은 종자값만 2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고, 마을주민 5명도 "송이채취를 못하게 된 만큼 연간 수천만원씩 향후 50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화로 송이밭을 태운 한 귀농자가 피해보상으로 땅 1천800평과 집을 내준 뒤 이사가기도 했다. 봉화군 배정섭 산림과장은 "송이밭 태우면 신세 망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적극적"이라며 "임산 부산물의피해보상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배상액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의성 점곡면 사촌리 군부대 사격장 내에서 발생한 산불도 산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주들은 "임야 100ha 정도가불탔고 피해 면적중 50%는 송이밭"이라며 "지난해 5천여만원을 들여 송이밭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도 50% 정도 소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부대측은 산불 발화에 대한 군의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림보험은 제도상 존재할 뿐 가입자나 취급 보험사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산불 피해의 경우 민사소송도 쉽지 않지만 아직 정부차원에서 산림 보험 등의 제도개선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봉화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의성 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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