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4사에 과징금 200억

입력 2002-04-09 15:07:00

이동통신 업계의 고질병인 업체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인 총 200억3천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8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해 100억1천만원 등 이통3사와 KT에 대해 총 200억3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2000년 10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과됐던 과징금 총액 208억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사업자별로도 사상 최대 규모이다.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혼탁케하고 업체간 진흙탕 싸움의 단골 메뉴였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통신위가 그동안 '솜방망이' 단속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수용,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가입자당 SK텔레콤은 2만600∼16만1천원(2천207명), KTF는 2만∼14만7천원(1천352명), LG텔레콤은 3만5천∼17만3천원(846명)의 단말기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도 별정통신사업자 자격으로 지난 2월8일부터 3월15일까지 'Let's KT PCS 캠페인' 행사를 통해 총 1천938명에 대해 가입자당 3만∼1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통신위는 이통 3사 및 KT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SK텔레콤에 100억1천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KTF 58억1천만원, LG텔레콤 27억1천원만원, KT 15억원 등 총 200억3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가 재차 적발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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