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후보 등록도 않은 6·13 지방선거 사범이 4년전 98년 지방선거에 비해 10배나 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분위기가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키 위해 이달초 검거 전담반을 편성, 선관위로 부터 고발 또는수사의뢰된 선거사범 수사를 선거전에 조기 종결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검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인터넷검색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9일 현재까지 대구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총 62명(구속 13명)으로 98년 같은 기간의 1명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입건자가 총 244명(구속 7명)으로 98년 지방선거 60일전의 24명(구속 4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또 대구시선관위에 지난 7일까지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범도 검찰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 주의조치 14건, 이첩 1건 등 37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98년 6·27 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 총 단속건수가 3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경북지역도 올들어 지난 7일까지 단속된 불법선거운동은 177건으로 2001년 한 해의 126건, 98년의 338건에 비해 급증했다.
특히 현직 단체장 또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기초단체장 공천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태근 고령군수의 경우 출마를 포기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1천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또 한나라당 대구 모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현직 구청장 ㅎ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 달 2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구청장 출마예정자인 ㅇ씨는 선거구민에게 400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ㅇ씨는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됐다.
선관위 및 검찰 관계자는 "경선 등의 요인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혼탁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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