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에 이어 결국 집안에서 입주민이 사망한 사고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면서이 곳에 거주하는 도시 영세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의 대표적 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3일 토론회를 개최, 영구임대아파트 문제를 조명했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만(대구대 도시과학부)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했다.
▶실태=89년 저소득층의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택은 주거의 안정, 주거수준 및 가족의정서적 기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법정영세민의 입주기피로 인한 차상위 저소득층의 입주로 인해 사회주택으로서의 의의가 퇴색됐고 비효율적인 관리로인한 슬럼화와 우범지대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 입주민의 주거권 확보 미흡, 이웃과의 분리 및 배제 등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14개 지구 1만9천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급돼있으며 올 초 조사에 따르면 3개 지구 4천700세대의표본 가운에 기초생보제 수급자는 1천947세대에 지나지 않았다. 도시영세민에 한정했던 입주자 구성이 임대아파트 제도시행 초기부터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영세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관리비가 이들이 이 곳에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임대 이후 관리비 재원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비만 올려놓은 셈이 된 것이다.실제로 올 초 대구 수성구 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사망사고는 이같은 정부 정책부실이 한 몫 했다는 것이다.
▶대책=임교수는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공, 도개공 등의 임대사업자와 주민복지행정기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 영구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임교수는 이같은 프로그램 실현을 위해서는 단전.단수와 같은 한계상황으로 연결되는 조치들부터 우선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교수는 또 임대료와 관리비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며 임차인의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의 경우, 민간주택을 연방정부가 임대해 공동주택화하고 임대료와 실질소득 차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교수는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의 슬럼화와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 임차인의 관리참여를활성화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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