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촌유원지내 여관신축 제한

입력 2002-04-06 00:00:00

동구청은 4일 건축위원회심의회의를 개최, 대구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주 3명이 신청한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번 조치는 동촌유원지 내 숙박업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으며 동구청은 지속적으로 동촌유원지 내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동구청은 지난 1월 유원지 내 휴양시설에서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의 '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대구시에 정식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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