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주민 동의서를 허위로 꾸며 농업용 저수지 축조 사업을 강행하다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경북도 역시 허위 동의서만 믿고 사업을 인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9년말 농업기반공사 영덕군지사가 총156억원을 들여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계곡에 축조하려는 높이 38m 길이 113m의 중규모 농업용 저수지 계획을 인가했다.
농업기반공사 영덕군지사는 사업인가 신청서에 사업 전제조건인 주민동의서(주민 3분의 2 이상)를 첨부했는데 수몰민과 저수지 수혜지역민 등 대상주민 386명중 297명(77%)이 동의한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검의 조사결과 3명의 농민만 제대로 동의했을 뿐 대부분의 주민동의가 허위였음을 밝혀냈다.
기반공사는 당시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농민들에게 저수지가 아닌 도수로를 낸다고 속였을 뿐아니라 주민 1명으로부터 2중, 3중의 동의서 도장을 받고 반대가 심한 동은 주민수를 줄이는 등의 편법을 썼다는 것.
또 사업인가 신청시 해당 주민들에 대해 사업계획 열람 및 이의 신청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사업 내용을 고시한 사본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낸 서류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임이 밝혀지자 경북도와 농업기반공사는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인근 지역에 새로운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해 해당 지역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기반공사 영덕지사 윤여진 기반조성부장은 "저수지 수혜지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이 저수지 축조를 바라는 만큼 당초보다 위쪽에 다시 저수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몰지역민 조희권(35)씨는 "저수지를 축조하면 수려한 속곡계곡이 망가질뿐 아니라 공사가 사업강행을 위해 수혜민들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기반공사 직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