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이 일본 어선과 충돌, 해난사고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데다 보상 금액마저 현실과 맞지 않아 어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에 따르면 우리 어선이 일본 어선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해 수리비 견적서를 내지만 일본 어민들은 견적서가 실제보다 과다 계상됐다며 보상비를 제때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는 것.
이 때문에 별다른 방법없이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1, 2년씩이나 걸려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많고 이로 인한 도산 우려도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민들이 가입한 수협 공제조합도 수리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일본측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구상권 행사가 쉽지잖아 보상금을 선뜻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어민들은 이달 8일부터 나흘간 일본 효고현에서 열리는 한.일 민간어업자 협의회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피해자측 견적서를 수용 않을 경우 가해자측이 견적서를 내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전국채낚기 연합회 하두조 고문은 "양국 어민들간 해난사고가 발생해도 휴업보상을 제외한 대물보상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타결도 장기화, 어민 피해만 늘어 이같은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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