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과실 공무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02-04-03 14:18:00

농지전용 허가 과정에서의 거창군 잘못이 도 감사에서 밝혀져 32명의 공무원이 징계 및 행정조치되는 한편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창읍 대평리 ㅎ 자동차 운전학원은 지난 96년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8천98㎡의 농지를 전용,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군이 지난해 9월 806㎡를 추가로 전용해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 전용해준 땅에는 몇년 전부터 이미 불법 전용해 운전연습시설로 쓰고 있던 406㎡가 포함돼 있는데도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해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담당과장 등 32명에게 훈계.주의 등 행정처벌이 내려졌다.한편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자는"수십년전부터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해 오던 시설을 지금에 와서 농지 불법전용을 내세워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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