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문을 통해서 대구 서구청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민원을 줄이고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가 제대로 실시 되고 있지 않아 유감이다.
현재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집과 접한 9층 아파트의 건축 허가가 구청에서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일조권 등)를 보는 집이 우리집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도 몰랐으며 공사 개요가 적힌 안내문을 본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한 이웃은 공사 관계자가 판자에 무언가를 적어서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골목 입구(아파트가 들어섰을때의 위치로 우리집의 정반대쪽)에 세운 뒤 사진을 찍고나서는 다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단지 건축업자가 제시하는 몇장의 사진으로 사전에 공사내용을 게시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사진 몇장으로 해결되는 형식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탁상 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지자체가 진심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한다면 이 제도의 실시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여 주민과 공사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위한 좋은 제도로 개선해 주기를 원한다.
문성찬(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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