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지난 10년간 수입 오토바이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형식신고필증 등을 받지않고 업자에게 700대를 불법으로 등록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경찰청은 최근 오토바이 수입업체 ㅁ사 이사 이모씨의 고발을 수사한 결과 수입 오토바이 등록때 달성군 화원읍사무소가 소음 인증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90년부터 화원읍사무소에서 700대가 불법 등록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화원읍의 수입 오토바이 업자 성모(27) 임모(25)씨를 대상으로 불법등록 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또한 달성군은 1일 자체조사에서 형식신고번호 전산망이 갖춰지기 전인 99년까지 512대, 99년 전산화 이후 182대의 수입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내 연간 수입 오토바이 5만여대중 5%만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나머지 95%는 이처럼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