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외환위기 원인중 하나로 지목됐던 30대 대기업의 해외 현지금융 지급보증한도가 완화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30대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작년 기준 본사 총 수출액의 20% 또는 현행 지급 보증한도액 가운데 큰 쪽을 택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이들 기업의 해외지급 보증한도를 지난 98년 말 현재 지급보증 잔액의 95%에서 90%로 감축하기로 했던 방침도 유보했다.
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출 증대를 위해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현지법인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약 3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해외 현지공장 설립 등에 따른 현지금융 수요증가와 해외 법인의 자기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본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방만한 현지금융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 때문에 30대 대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제도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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