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이 국선변호인을 도입하고 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작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행정소송법을 행정기능의 복지전환 추세에 맞춰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원.검찰.법제처와 학계인사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1일 오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지난 84년 제정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주요 개정대상은 국선변호인제 도입,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심급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상대소송의 3심제 보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선변호인제는 행정사건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재.국가유공자.고엽제 관련 사건 등에서 원고가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또 행정소송 대상도 지금까지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치사항에 국한됐던 것에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볼 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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