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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일 종교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정모(20.북구 흥해읍)씨를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월 병무청으로부터 3월5일까지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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