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기승

입력 2002-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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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근처에서 생활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함부로 태우는 일이 잇따르면서 환경오염과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지도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규제조차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9일 오후 울진 읍남리 국도 4차선 확장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닐 등 생활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이 인근 폐자재 야적장에 옮겨붙어 시커먼 매연과 역겨운 냄새를 풍기다 50여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공사업체 노무자들이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있는 야적장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

도로가 산림 한 가운데를 관통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방화사나 방화수조차 준비하지 않은채 그대로 쓰레기를 태웠던 것.

앞서 지난 25일 죽변 화성리의 야산에서 임야 4ha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된 산불도 마을주민 남모(84.여)씨가 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났고 24일 죽변 봉평리 산불도 주민 이모(33.여)씨가 생활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다.

이밖에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공장이나 공사장 상당수가 밤에 폐기물을 불법 소각, 시커먼 매연이 치솟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주민 최모(47)씨는 "일부 업체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러 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며 "자칫 방심한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의 자제 및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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