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여부 이르면 내달초 결정
대구공항 유일의 일본 국제선인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의 관세법 위반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선으로 승인된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이 지난해 3월 탑승률이 저조한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를 투입하고 부산~오사카 구간에는 중형기를 운항하면서 대구~부산을 오가는 소형기가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대구~부산~오사카 노선 운영실태,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거의 마쳤으며 오는 4월 초순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앞으로 신설될 경유 노선의 잣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관세법 위반으로 운항 승인을 취소하든지 관세법을 개정, 국제선으로 인정하든지 등의 결정을 놓고 신중한 저울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역 여론이 국제선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적자상태에서 소형기를 운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항공기 변경인가를 내준 만큼 국제선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세청 내부에서 제기 되고 있기 때문.
또 대구~부산 구간의 소형기가 국내선으로 판정돼 대구 유일의 일본 국제노선이 없어지게 되면 대구~부산~오사카 노선과 같은 방식으로 조만간 운항에 들어갈 계획인 대구~부산~도쿄 노선 유지도 어려워지게 돼 이로 인한 지역 반발 여론도 관세청의 판단에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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