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한밤중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을 발사한 라모(33.대구시 동구 입석동)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
라씨는 29일 밤 11시30분쯤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자 자신의 집 창문을 향해 수차례에 걸쳐 공기총을 발사했다는 것.
밤중에 총소리를 듣고 놀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라씨는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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