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시장 위법 혐의 포착

입력 2002-03-29 12:20:00

문희갑 대구시장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검사장 김영진)은 문시장의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정현태 1차장검사는 29일 오전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씨가 당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제주시용담2리 4천여평 땅의 실제 소유자가 문시장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 땅이 96년 이씨 명의로 구입돼 2000년 문모(62)씨 명의로 넘어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취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문시장을 소환해 부동산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부동산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효는 5년인 만큼 2000년까지 이 땅의 실소유자가문시장이고 이씨가 이를 관리해왔다면 이씨는 물론 문시장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또 "이씨가 2000년 5월부터 11월사이 ㅎ, ㅅ투신사에서 인출한 14억200만원을 문시장에게수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시장에게 이 돈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문시장의 정치자금법(시효 3년) 위반 혐의 부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90년 대구 서갑 보선후 비자금이 조성됐으며 이후 문시장이 치른 3차례의 선거에서는 한차례도비자금이 선거자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 지역 경제계 및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긴급체포한 문건작성자 이광수씨를 29일 오전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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