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중·고 부지 용도변경 "법절차에 따라 추진됐을뿐"

입력 2002-03-28 15:25:00

정장식 포항시장은 포항경실련 등 포항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송도 동지중·고부지 아파트건립 반대 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가 동지중·고 부지의 용도변경을 문제삼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한 것과 관련, "모든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하고 특혜 의혹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시장은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7년 유원지로 지정된 송도해수욕장 지역은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온데다 산업화로 영일만이 오염되면서 해수욕장의 기능마저 상실했다"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어 94년 용역 의뢰한 국토개발원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행정을 집행했을뿐"이라고 말했다.

정시장은 또 이 과정에서 시민공청회와 건설교통부의 승인 등 모든 절차가 공개됐음을 강조하고 동지중·고 건물이 99년의 정밀 안전도 검사에서 붕괴위험도가 높은 D급 판정을 받을만큼 노후돼 이전하지 않으면 폐교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특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상득 국회의원도 이날 "당시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당연직 동지중·고 이사를 맡았을뿐 용도 변경 건의서는 제출, 작성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시장과 이의원은 부당한 음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포함,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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