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산경찰서는 26일 대구 황금동의 여관 일대를 전전하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0·경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