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돌며 히로뽕 투약

입력 2002-03-27 15:26:00

경산경찰서는 26일 대구 황금동의 여관 일대를 전전하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0·경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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