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윤모(55), 김모(54)씨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조치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집중 홍보해 준 정모(50)씨는 같은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새마을 금고 대표 윤씨는 지난달 20일 모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생 16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준 혐의로 주의조치됐고 ㅎ케이블 대구방송국 대표 정모(50)씨는 지난 설 연휴기간 중 윤씨가 회장으로 있는 재향군인회 총회를 선거구민들에게 집중 방영한 혐의로 경고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서구 평리동 구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54)씨에 대해 10여명의 주민들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주의조치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