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품 어떻게 되나

입력 2002-03-26 15:42:00

경찰과 세관이 범법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처리될까.경찰과 세관은 압수한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만 할 뿐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압수품은 증거물로 이용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함께 넘어가게 된다검찰로 송치된 압수품은 검찰청 압수계의 관리하에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하며, 법원의 몰수 또는 몰수불가능 등의 확정판결에 따라 달리 처리된다.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날 경우 귀중품, 전자제품 등 가치가 있는 압수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공매처분, 이로부터 얻은 현금 등 이익금은 국고에 환수된다.

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수품은 폐기처분된다.반면 법원의 몰수불가능 판결이 내려지면 원래 소유주에게 압수품을 환불해주게 된다. 대구지검 압수계 관계자는 "단 소유주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폐기된다"며 "대부분 소유주들이 압수물을 범행에 쓰인 물건이라고 꺼림칙하게 생각, 압수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압수되는 물품은 강력사건 범행에 쓰인 흉기류와 화투, 도박자금 등의 순으로 매일 1~2개 품목씩은 압수되고 있다. 음란 CD 및 비디오, 히로뽕과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은 시중에 다시 유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매하지 않고 폐기처분한다.

한편 장기간 보관할 경우 화재위험이나 폭발할 우려가 있는 압수품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전 폐기할 수 있으며 세관도 농산물 등 보관중에 썩을 수 있는 물품은 폐기처분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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