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5일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법 위반)로 배모(35.대구 남구 대명동), 김모(47.영주 부석면 용암리)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쯤 영주 순흥면 태장리 인근 밭에서 관정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어 임야 15.9㏊,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영주시 추산)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20분쯤 영주 부석면 자신의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한 사과나무를 태우다 부주의로 야산에 옮겨붙어 임야 10.3㏊, 1천만원( 〃 )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영주시 관계자는 "부주의로 산불을 냈으나 피해면적과 액수가 커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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