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전화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환불 및 요금 정정 체계가 워낙 복잡해 소비자가 요금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덤터기를 쓸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는 즉시 과다하게 나왔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두번 납부하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2~3배 많이 나왔다면 검침 착오나 계량기 고장, 누전 등을 의심해야 한다.
매월 검침일에 사용량을 확인.기록해 두었다가 전기요금 청구시 대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검침일은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맨 앞 두자리수.
계량기가 고장났다고 의심되면 한국전력에 전화(123번) 또는 인터넷(www.kepco.co.kr)으로 신고한다. 계량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고장 전 3개월 동안의 요금을 합산.평균해 다시 산정해 준다.
누전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해 수리해야 한다.
만약 착오로 전기 요금을 두번 납부했다면 전기요금 영수증 2장을 들고 한전 각 지점 종합봉사실을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전화요금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전화사업자 지역별 고객센터에 연락해 통화내역서 발급을 요청한다. 통화내역서에 적힌 날짜와 전화번호를 꼼꼼히 살펴 요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다면 선로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부당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때 해야 한다.
또 미납액이 3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므로 부당요금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는 자칫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즉시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