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한나라당 청송.영양.영덕지구당 위원장인 김찬우 의원에게 군수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황호일(60) 전 청송부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황 전 부군수를 이날 오전 소환한 뒤 오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으로 미뤄 공천 대가성의 돈이 건네졌다는 점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황 전 부군수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줬지만 보름뒤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의원의 사법처리는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일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이 수사를 3개 군의 군수.도의원 후보 공천자에게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이와 함께 4선의원인 김의원이 정치적이나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최근 지구당별로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후보 공천을 한창 결정하는 시점에서 터진 것이어서 다른 지구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김의원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금품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2일 오후 수사관을 영덕으로 보내 황 전 부군수가 김의원에 돈을 건네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의원의 부인 정모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정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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