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 '관계'표기를

입력 2002-03-23 15:22:00

자녀 명의로 된 만기 적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부모임이 확인돼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거리가 먼 동사무소까지 가야 한다.

의료보험증에 피보험자와 피 부양자의 관계를 표기하게 되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문삼숙(구미시 황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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