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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이 이르면 4월 중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된다.국회 건설교통위 백승홍 의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오는 25일 대구공항 개항지 지정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것. 또 관세청도 최근 법제처에 대구공항 개항지 지정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입법 예고가 끝난 뒤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공항이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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