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22일 한나라당 청송군수 공천과 관련, 청송·영양·영덕지구당 위원장인 김찬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청송군 부군수 황호일(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송군수 공천을 받기 위해 친척 형과 함께 지난달 9일 영덕의 김의원 집을 찾아가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21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달 8일 김 의원에게 수표로 1억원을 준뒤 현금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해 이튿날 다시 현금으로 바꿔 갖다 주었다고 진술했다"며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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