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상금 꿀꺽 5년만에 찾아내 고소

입력 2002-03-22 15:41:00

달성경찰서는 21일 상인동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보상금을 가로챈 차모(40·여·경남 합천군 야로면)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98년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지하철폭발사고(95년)로 당시 영남중 2년이던 아들을 잃은 호프집 주인 하모(46)씨가 피해보상금으로 1억4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2천만원을 빌려주면 월 1할 이자를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하씨는 5년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끝에 합천에서 다방을 하던 차씨를 찾아내 경찰에 고소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