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2일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35)·이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 등을 털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은 혐의며 이씨도 지난 해 1월 자신의 아들이 운전을 하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이 운전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450여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