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출마 말라" 폭행 50대 구속

입력 2002-03-22 14:52:00

구미경찰서는 22일 오는 6월 지방의원 선거때 구미시 시의원 출마 예상자인 이모(56)씨의 측근 박모(53)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경북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구속자는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5일 밤 이씨와 함께 구미시의회 강모(46)의원을 식당으로 불러내 식사를 하던 중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강의원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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