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완화

입력 2002-03-22 00:00:00

오는 4월1일부터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사들은 매출 25%이상 업종 전부는 물론, 25%이상 업종이 1개일 경우 25%미만인 업종중 추가로 하나 더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중 롯데와 포스코가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관계부처 및 전경련등과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중 핵심쟁점인 좥동종업종좦의 판단기준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은 △출자사 매출액의 25%,피출자사 매출액의 50%이상으로 규정했으나 통과안은 △출자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외에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이 1개일 경우 매출규모 2위이면서 매출액이 15%이상인 업종까지 예외조항을 확대했다.

또 피출자사에 대해 매출액의 50%를 넘도록 규정했던 것을 절반으로 낮춰 좥25% 이상이면서 매출비중이 가장 큰 업종좦으로 바꿨다.

또 자산 5조 이상이라도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없는 집단은 연결재무제표 부채비율과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을 가중평균해 산정된 부채비율이100%미만시 출자총액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규모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50%이상인 기업 역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좬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중 롯데와 포스코가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하이닉스 등몇몇 기업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채권단 관리절차 대상기업으로 지정예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좭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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