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도로 편입 말썽

입력 2002-03-21 14:16:00

경북도가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도양리간 지방도(930호)및 광덕교 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개인의 임야와 묘지를 주인의 동의 없이 신설 도로 부지에 편입시켜 민원이 일고 있다.

안동시 태화동 류모(44)씨에 따르면 최근 풍천면 광덕리 광덕교 인근에 있는 부친의 산소에 성묘를 갔다가 주변 문중 묘소 5기에 이상한 표시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신설도로에 편입된다는 표시임을 알았다는 것.

류씨는 "면사무소와 경북도청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자신의 항의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편입부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산과 묘지의 실제 주인인 자신에게는 통보조차 없었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말썽이 일자 경북도 담당자는 "주민공청회 당시는 기본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지점과 선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만 공개한 것이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편입지를 감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인이 기본설계의 선형을 변경하더라도 묘지를 편입부지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변 산지 여건과 도로설계기준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도로 개설공사가 공사비만 13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묘지이장 등 보상에 관한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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