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착각 1200명 딱지 울산 범칙금 환불소동

입력 2002-03-21 00:00:00

경찰이 과속차량 단속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잘못 적용, 운전자 1천200여명에게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부과했다가 뒤늦게 무효 처리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울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및 3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입구에서 이동식 영상측정기로 과속차량을 단속하면서 시속 100km인 제한속도를 80km로 잘못 적용했다는 것.

이때문에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운전자들이 "정상속도로 운행했다"며 잇따라 항의하자 경찰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 '제한 속도를 잘못 적용'한 과속 운전 단속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운전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범칙금을 낸 경우 전액 환불키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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