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일부 "건교부서 꿀꺽"

입력 2002-03-18 15:20:00

◈도로편입지 소유권 처리 집주인 뒤늦게 알고 분통

영천~고경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현장 주민이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현장인 영천 고경면 상리마을 주민 김석석(43)씨는 지난 98년 4월 자신의 땅 719㎡가도로부지에 편입돼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정밀측량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베란다와 계단 일부(약 5평)가 도로부지 여유부분(폭 2m)에 포함된 채 소유권이 건교부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는 크게 놀랐다.

김씨는"주택의 베란다와 계단을 철거하면 집 전체의 안전이 위험한데 이 사실을 당시에 알았더라면 어느 누가 땅값만 받고 보상에 합의하겠느냐"며 "합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시행청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편입된 땅 5평을 되팔거나 주택 전체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또 최근엔 시공업체가 사전 승낙없이 자신의 땅을 파헤치고 길이 2m 규모의 시멘트 배수관을 매설하는 등 사유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현장의 발파로 인한 각종 소음.진동 때문에 축사 송아지 30여마리가 사산.유산됐으며,주택 전체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시행청은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김씨는 "공사 때문에 기르던 소 100마리 중 40마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고 지금껏 주택피해등을 참아왔다"며 "시행청이 성의있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를 입고있는 마을주민 20여명과 함께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천(63) 공사감리단장은 "김씨의 주택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건교부 회신이 있었지만 현장 여론을 감안,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사유권을 침해한 배수관 매설은 보상하고 소음과 발파로 인한 피해보상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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