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바다 추락 남편만 알고 아내 숨져

입력 2002-03-18 15:21:00

부산 영도경찰서는 18일 무면허운전으로 승용차를 몰다 바다에 추락,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정모(54.부산시 부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영도에 낚시하러 왔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 자리를 옮기려고 부인(46)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으나 차량 견인 결과 부인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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