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월부터 서민주택 안정 공급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 등록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엔 100%, 85㎡이하인 경우엔 50% 감면해준다.
종전에는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엔 감면이 없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도내 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가격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