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편입된 식당 옮겨지을 방법 없나요

입력 2002-03-16 15:01:00

좬공공 사업에 식당 건물이 편입돼 뜯겨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편입안된 내 땅이 남아 있는데 왜 식당을 옮겨 짓지 못합니까?좭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강촌식당을 소유한 김성만(63)씨는 행정편의식 법 적용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가 8년전 와촌-갓바위간 도로변에 45평 크기로 지은 식당은 최근 4차로 확장공사로 인해 건물 3분의1 정도와 대지 등 80여평이 편입됐다. 김씨는 편입되지 않은 대지와 논 100여평이 남아있어 식당을 옮겨 짓기로 계획 했으나 이마저도 법에 저촉돼 불가능한 상황이다. 97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 규제가 강화되면서 식당, 여관 등 위락시설의 신축 및 이축이 전면 금지되고 있기때문. 건물 및 땅이 공공 사업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국토이용 관리법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경산시청 담당자의 설명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로 묶인 경우 대지, 농지 등 지적도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기때문에 김씨처럼 땅이 공공사업에 편입됐더라도 식당 이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씨에게 책정된 토지 편입 보상금에 식당 영업 차질에 대한 피해 보상, 이주비 등이 감안된 것도 아니다. 좬준농림지 보존 등 좋은 법률 제정도 좋지만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할것 아닙니까. 토지 보상금 받기를 거부하자니 시행처인 경북도가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테고, 건물을 뜯자니 현재 팔순 시부모를 모시고 식당 운영을 하는 딸이 어떻게 살아 갈지 걱정이고….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좭.

그는 말끝을 흐렸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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