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농림지역의 아파트 건립가능 토지 규모가 현재의 1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반시설, 환경, 경관 등에 대한 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적용이 의무화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시행자는 도로, 학교,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또는 소음발생시설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이라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 도시가 현행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으로 편입되며 토지형질평가 이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그간 준농림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10만㎡ 이상일 경우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토지 규모도 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해당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60%, 200%에서 60%, 150%로 강화된다.
건교부는 10만㎡ 이상의 신규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용도지역변경 지역,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6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은 해당지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준농림지역에서 3만㎡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되며 아파트 건설은 불허되고 4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설만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거환경유지를 위해 공장. 공연장. 관람장 등 대기오염 또는 소음발생시설은 주거지역에 설치가 불허되며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둬야 설치가 가능하고 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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