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살해한 비정의 어머니에게 종신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법원 배심원단은 15일 자녀 다섯명을 욕조에서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안드레아 예이츠(37)에 대해 종신형 선고를 결정했다.
간호사 출신인 예이츠는 지난해 6월 생후 6개월에서 7세까지 자녀 5명을 집안 욕조에 넣어 익사시킨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 1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예이츠의 변호인인 조지 판햄은 그녀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선악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5명의 자녀 중 노아(7세), 존(5세), 메리(6개월)를 익사시킨데 대한 판결로, 폴(3세), 루크(2세)에 대한 살인사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이번 종신형 확정으로 예이츠가 사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40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측과 검찰측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범행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가 초점이었다. 예이츠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네차례 병원에 입원하고 자살을 기도한 병력이 있다. 변호인측은 예이츠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예이츠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익사시키는 행위가 나쁜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만큼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예이츠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14일 속개된 증언에서 변호인측은 예이츠가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악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믿는 등 과대망상적인 사랑에 의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예이츠의 변호사 웬델 오돔은 "그녀는 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범죄인의 마음도 갖고 있지 않으며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녀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전문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40분에 걸친 논의 끝에 예이츠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형보다 종신형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한편 미 항공우주국(NASA) 컴퓨터 전문가인 예이츠의 남편은 "아내가 5명의 자녀들 가운데 마지막 2명을 낳은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지난 1999년 네번째 아이를 낳은 후 자살을 기도, 의사로부터 아이를 더 낳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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