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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항제철 신성용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무는 모 스테인레스 고철 납품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신 전무가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특혜를 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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