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 등 잇단 과로死

입력 2002-03-15 00:00:00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일부 업체들은 이들중 상당수가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악용,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과중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많아 산재를 입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산의 한 목욕숙박업소에서 일해온 조선족 양모(54)씨는 이달 초 잠자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4시부터오후8시까지 보일러, 청소, 세탁 등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의 시신은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채 병원에 안치돼 있다.

한족 형모(47)씨도 지난달 7일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9일후 숨졌다. 경산의 한 섬유회사에서3년간 일해온 형씨는 제대로 된 보호설비가 없어 폐섬유 미세먼지에 과다노출돼 만성피로증후군과 함께 폐렴 등이 발병,호흡기 질환으로 숨지게 됐다는 것. 형씨의 가족들이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아직 보상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섬유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족 조모(37)씨도 뇌출혈로 숨졌지만 단순사망 처리돼 산재보상도 받지 못한채 중국으로 송환됐다.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적십자병원 등 9개 단체는 15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인동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외국인노동자 과로 사망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준수 등 노동복지 개선을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업체와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노동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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