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2월중 32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벌인 결과 1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조치·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증차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ㄷ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과 고발처분을 내렸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ㄱ사 등 2개 업소는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기초시설, 유독물·유류저장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의 안전점검 강화와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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