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씨 사법처리 검토

입력 2002-03-13 14:00:00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3일 세풍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유종근 전북 지사를 이르면 주말께 소환, 조사키로 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현재 세풍그룹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계자들 소환조사를 통해 유 지사를 추궁할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유 지사 소환은 내주초로 예상하고 있지만 결정적 물증이 잡힐 경우 주말 소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또 세풍그룹의 돈이 유 지사의 회계담당자와 가족 등 측근 계좌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14일부터 이들을 차례로 소환키로 했다.

단속반은 세풍그룹이 유 지사에게 건넨 자금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유치 이외에 그룹의 사업 전반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의 포괄적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유 지사가 또 다른 이권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이와관련 단속반은 유 지사가 세풍그룹의 96년 지역민방사업 추진과 관련,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단속반은 유 지사에게 공소시효가 5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단속반은 세풍측이 96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빼돌린 39억3천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세풍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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