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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15일부터 지상 4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 이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위해방지 조치지시 표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청은 건축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지하굴토 안정성·공사장 주변 자재 적치여부·노면요철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표지를 부착한 뒤 일정기간내에 적발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053)350-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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